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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는데 정보를 몰라서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지난해에 저 또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았지만 몰라서 못 누렸던 혜택들이 너무 많습니다.
후회해도 저의 손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변경된 정부정책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최저임금(시급) 인상
2024년에도 최저임금(시급)이 인상됐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최저임금을 올리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1~2년 전부터는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말이 나오면 부정적인 반응도 꽤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시국 이후에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마냥 좋은 영향만 끼치는 건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연도 | 최저임금(시급) | 월급(주40시간기준) |
2024년 |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023년 기준 2.5% 상승한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월급(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계산하면 2,060,740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형태나 국적에 무관하게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에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서 문의해 보기 바랍니다.
부모육아휴지제도 개편
정부에서는 저출산문제해결과 더불어 근로 중 육아 관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제도도 2024년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3년과 비교해 보면 아래 표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 2024년 | |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 | 12개월 | 18개월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 150만원 | 최저임금 (2024년 기준 약 206만원) |
맞돌봄(영유아) 특례기간 | 3개월 / 최대 300만원 | 6개월 / 최대 450만원 |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1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특례 : 생후 12개월 이내의 부모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3+3 제도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기존 1년이었던 기간이 1년 6개월로 변경 됐고, 특례기간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순차적으로 사용 시 기존에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돼서 이제는 6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6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상한액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통상임금의 80% (150만 원)에서 최저임금 수준(2024년 기준 약 206만 원)으로 변경됐고
특례도 3개월 최대 300만 원에서 6개월 동안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신청을 원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밑에 고용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의하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갑작스러운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정부에서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라는 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인가구부터 지원금이 인상 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에 표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2023년 | 2024년 | |
1인 가구 | 623,300원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1,178,4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1,508,6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1,833,5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2,142,600원 |
6인 가구 | 2,168,300원 | 2,437,800원 |
위와 같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13.16%가 인상됐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시군구에 위치한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후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외에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관해서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은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3개월, 6개월 근속하게 되면 각 100만 원씩 최
대 2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변에 아래와 같은 빈 일자리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이 있다면 꼭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시행일 : 2024.01.22
근로기간 : 2023.10.01 ~ 2024.09.30
빈 일자리 업종 : 농업, 해운업, 수산업, 조선업, 뿌리산업, 제조업 등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재직자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정부에서 빈 일자리 업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신설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빈 일자리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서 혜택 받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회원가입 후 지원조건이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저소득, 예술인등 사 회보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월소득 260만 원 미만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 해부터는 270만 원 미만인 사람들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겨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신청조건이 변경됨에 따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했으니 많은 분들이 보고 지원받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관련업에 종사하는 지인이 있다면 꼭 공유해서 좋은 지원과 혜택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변경된 정부정책 5가지를 공유해 봤습니다. 나만 알고 넘어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보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이런 정보들이 엄청난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나의 주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나누면서 모두가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고 1월이 벌써 반이상 흘렀습니다. 모두들 올 해는 후회 없는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